해외직구 일반식품 통관 기준과 검역 대상
차, 꿀 같은 일반식품을 직구할 때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양 기준, 검역 대상, 반입차단 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일반식품은 병 수 대신 품목별 무게(꿀·차 5kg 등)나 세관장 판단으로 봅니다.
- 축산물·식물 검역 대상은 면세 범위 안이어도 검역을 받습니다.
- 반입차단 원료가 들었으면 일반식품도 반입이 막힙니다.
- 원료에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들어 있나요?예국내 반입 차단 대상
- 축산물·식물·수산동물 검역 대상인가요?예양이 적어도 검역 필요
- 품목별 자가사용 기준량을 넘나요?예요건확인 대상
- 물품가격이 US$150을 넘나요?예전체 금액에 과세
- 면세로 통관(수입신고는 합니다)
일반식품은 병 수가 아니라 품목별 양으로 봅니다
- 모든 제품을 더해 총 6병까지
-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 US$150 이하면 관세·부가세 면제
- 꿀·참깨·버섯 각 5kg, 잣 1kg 등
- 기준이 없으면 세관장이 수량·가격·구매 횟수로 판단
-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 US$150 이하면 면제
농림축수산물은 품목마다 자가사용 기준량이 다르고, 관세청은 차에 5kg을 적용합니다. 녹차가 3kg을 넘거나 식물방역법 대상인 가공하지 않은 차로 판단되면 기준량 안이어도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준표에 없는 식품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US$150 이하여도 세금을 냅니다.
자세히: 자가사용 기준량
| 품목 | 기준 |
|---|---|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 |
| 호두 | 5kg |
| 잣 | 1kg |
| 소고기, 돼지고기 | 각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 각 5kg |
| 그 밖의 농림축수산물 | 각 5kg |
| 차(관세청 FAQ) | 5kg |
| 분유(관세청 FAQ) | 1회 5kg |
생활법령이 옮긴 수입통관 고시 별표11 기준입니다. 과자·소스·커피 같은 가공식품에 '그 밖의 각 5kg'이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기·육포는 검역 대상이기도 해서, 무게 기준 안이어도 검역을 따로 받습니다. 두 기준이 어떻게 함께 쓰이는지 공식 설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목록통관은 안 되지만 US$150 이하면 면세입니다
식품은 목록통관(특송업체 통관목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 배제 대상이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류처럼 목록통관이 되는 물건과 함께 들여오면 그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수입신고를 해도 물품가격이 US$150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넘을 때 세금은 US$150 넘는 해외직구 관세·부가세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일반식품 관세율 예
천연꿀(0409.00-0000)은 관세청 UNI-PASS에 기본세율 20%,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 20%·미추천 243% 또는 1,864원으로 표시됩니다. 한미 FTA 세율도 243% 또는 1,864원과 0%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개인 직구에 어느 세율이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UNI-PASS도 10단위 세율은 참고용이라고 적습니다.
축산물·식물 검역 대상은 양이 적어도 검역을 받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 물품은 면세 범위 안이어도 반드시 요건확인(검역)을 받습니다. 축산물은 대부분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들여올 수 없고, 우편으로 받아도 검역신고가 필요합니다.
검역본부는 우유·치즈·버터 같은 유가공품, 소시지·햄·육포·통조림 같은 육가공품, 이런 재료가 든 진공포장 완제품을 반입 제한 품목으로 안내합니다. 씨앗, 곡물, 과일, 채소, 향신료, 한약재도 식물검역 대상입니다.
주의 동물·축산물을 검역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법령과 안내문의 범위
- 법령상 지정검역물에는 원유, 멸균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같은 육가공품, 난백·난분 같은 알가공품, 살균하지 않은 유가공품이 들어갑니다. 멸균·살균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합니다.
- 지정검역물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붙여 들여옵니다(법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검역본부 안내는 유가공품 전반을 반입 제한으로 적어 법령 문언보다 넓어 보입니다. 우유 성분이 든 가공식품이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분유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검역 대상이라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 공산품에 식물검역 대상이 일부 들어 있어도 검역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게 가공한 가공품은 법령상 '식물'에서 빠집니다.
검역본부 안내 자료는 2023년 게시물입니다.
반입차단 원료가 들었으면 일반식품도 막힙니다
식약처가 지정하는 반입차단 원료·성분은 건강기능식품만이 아니라 직구 식품 전체에 적용됩니다. 목록에는 카바카바(뿌리·잎·줄기), 크라톰, 곤약/글루코만난(미니컵젤리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라벨의 원료명을 반입차단 조회에서 찾아봅니다. 목록은 2026년 10월 21일 조회 기준 316건(지정 314, 해제 2)이고 수시로 바뀝니다.
산 식품은 되팔지 않고, 애매하면 결제 전에 묻습니다
해외직구는 자가소비용 구매라 산 식품을 남에게 팔거나 영업에 쓰면 안 됩니다. 영업자가 판매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식품은 식약처에 따로 수입신고를 합니다.
통관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묻습니다.
반입차단 조회에서 원료 찾아보기원료·성분명, 제품명, 바코드로 식약처 목록을 검색합니다.출처 21곳 · 1차 출처 기준
- 관세청 FAQ: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식품, 화장품 및 총포·도검 등(2026-09-15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2025-12-17 시행)
- 관세청 FAQ: 차류의 면세통관 범위
- 관세청 FAQ: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 기준
- 관세청 FAQ: 분유 목록통관
- 관세청 FAQ: 목록통관 배제 물품
- 관세청 FAQ: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일반수입신고
- 관세청 FAQ: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과세가격은?
- 관세청 UNI-PASS: 관세율표 0409.00-0000(2026-10-21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지정검역물(2026-09-29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 검역안내 리플릿(2023-04-20)
-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류 반입 시 검역 규정(2023-04-04)
-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직구 식물검역 대상물품 검역 안내문(2023-04-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방역법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2026-10-08 시행)
-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2026-10-21 조회)
-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수입신고 등(2026-10-08 시행)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이 글은 제품의 기능이나 건강상 효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 제품은 국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세청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