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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려동물 사료·간식 검역 기준

육류·젤라틴 같은 동물성 원료가 든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은 검역 대상이라 목록통관이 안 됩니다. 판정 순서와 검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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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동물성 원료가 든 사료·간식·보충제는 원칙적으로 검역 대상이라 목록통관이 안 됩니다.
  •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등 원본 서류가 필요하고, 사본·PDF는 안 됩니다.
  • 불합격하면 반송·소각·매몰되고, 검역을 받지 않으면 벌금 대상입니다.
  1. 육류, 우유 성분, 젤라틴, 제2인산칼슘, 어분 같은 동물성 원료가 하나도 없나요?
    예동물검역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따로 확인
  2.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발송됐거나 그 지역을 거쳤나요?
    예수입 금지
  3.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등 증명서 원본이 없나요?
    예불합격, 반송·소각·매몰
  4. 검역에 합격하면 통관(목록통관은 안 됨)
미국산의 수입금지지역 기준과 유가공품만 든 사료 같은 예외는 아래 '자세히'에 적었습니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 있으면 검역 대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뼈·살·가죽·알 같은 동물의 생산물과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지정검역물로 정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일반적인 개·고양이 사료와 간식을 지정검역물로 보고 검역 신청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검역본부 옛 안내문은 육류, 우유 성분, 젤라틴, 제2인산칼슘, 어분 등이 든 사료를 검역 대상으로 듭니다. 2024년 7월 공개한 검역 대상 예시에는 제2인산칼슘이 든 반려견 종합비타민 같은 보충제도 있습니다.

주의 검역 대상 사료는 금액과 상관없이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US$150 이하여도 검역을 거칩니다.

자세히: 예외와 바뀐 기준

특송·우편으로 들어온 사료 가운데 유가공품만 든 것은 현물검사에서 열처리(72℃ 15초 이상)가 확인되면 검역에서 빠집니다.

2025년 제정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개·고양이·페럿·햄스터 사료 가운데 동물성 원료가 든 사료에 적용됩니다. 새 증명서 서식이 승인되기 전에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방식의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식물성 원료만 쓴 사료·보충제가 동물검역이나 식물검역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붙여 들여옵니다. 특송 검역에는 원본을 내야 하고, 전자서명·PDF·팩스·복사본은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발송됐거나 그곳을 거친 지정검역물은 들여올 수 없습니다.

  1. 선별화물목록을 검역 키워드와 대조하고 X-ray로 검역 대상을 고릅니다.
  2. 검역 신청특송업체가 의뢰하거나 받는 사람이 직접 신청합니다.
  3. 서류·현물 검사검역증명서 원본과 물품을 봅니다.
  4. 판정합격하면 통관, 불합격하면 반송·소각·매몰합니다.
특송 검역 절차입니다. 이상이 없을 때만 통관됩니다.
자세히: 미국산과 증명서 예외

미국·캐나다·일본 등 36개국은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관련품목의 수입금지지역입니다. 다만 반추동물(소·양·사슴 등) 유래 단백질이 없는 반려동물 사료는 이 지역에서도 들여올 수 있는 제외 품목입니다.

법령과 고시가 정한 증명서 첨부 예외가 있지만, 반려동물 간식에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소량 구매에도 증명서가 발급되는지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하면 반송·소각·매몰되고, 검역을 받지 않으면 벌금 대상입니다

특송 검역에서 불합격하면 반송, 소각 또는 매몰됩니다. 국제우편은 수입자가 소각과 반송 중에서 고르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검역관이 소각합니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우편·특송으로 받았다면 받는 즉시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보충제는 성분과 차단 목록도 확인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반려동물용 보충제에 수입금지 성분이 든 경우가 많다며, 사기 전에 성분과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반입차단 조회에서 원료명으로 찾아봅니다.

애매하면 결제 전에 검역본부에 묻습니다

특송 검역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송물류센터(032-744-5551~3)로 합니다. 원료 목록에서 동물성 원료를 다 가려내기 어려우면 결제 전에 묻습니다.

출처 12곳 · 1차 출처 기준

이 글은 제품의 기능이나 건강상 효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 제품은 국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세청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