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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150 넘는 해외직구 관세·부가세 계산법

면세 한도를 넘었을 때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를 차례로 계산하는 법을 과세환율과 한미 FTA 세율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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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US$150을 넘으면 국제운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 관세는 과세가격×관세율,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10%입니다.
  • 한미 FTA로 관세가 0%가 돼도 부가세 10%는 그대로 냅니다.
  1. 과세가격물품가격에 국제운임·보험료를 더해 과세환율로 원화 환산
  2. 관세과세가격 × 관세율
  3. 부가세(과세가격 + 관세) × 10%
  4. 낼 세금관세 + 부가세
US$150을 넘으면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US$150을 넘으면 운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과세됩니다

자가사용 건강기능식품처럼 목록통관(특송업체 통관목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에서 빠지는 물품은 미국에서 보내도 물품가격이 US$150 이하일 때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고, 한국까지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도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넘으면 US$150 이하여도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생활법령에 실린 관세청 사례).

자세히: 면세 판단 금액과 운임
  • 면세를 따지는 물품가격에는 결제 대금과 발송국 안의 세금·내륙운임·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될 때만 뺍니다(관세청 FAQ 490).
  • 건강기능식품 안내(FAQ 501)는 6병의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합해 US$150 이내일 때 면제한다고 적어 FAQ 490과 다릅니다.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복·분할 수입으로 관세청 기준에 걸리면 US$150 이하여도 면제에서 빠집니다.
  • 특송 탁송품이 운임명세서 등으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구분할 수 없으면 관세청 탁송품 과세운임표의 운임을 과세가격에 넣습니다.
  • 관세청은 무상 운송이면 운송사가 통상 적용하는 운임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무료배송 주문에 어떤 운임이 실제로 잡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US$150과 6병 기준은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통관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부가세는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매깁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합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라, 관세가 붙으면 부가세도 함께 커집니다.

과세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는 결제일 환율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과세환율을 씁니다. 2026년 10월 18~24일 미국 달러 과세환율은 1,340.28원이라 US$150은 약 201,042원입니다.

자세히: 과세환율 정하는 법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처음 고시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해 정합니다. 적용 기간은 일요일 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입니다.

원화로 결제했을 때 US$150 판단도 과세환율로 환산하는지 적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세율 8%면 US$190 주문에 47,874원이 붙습니다

물품가격 US$180(미국 안 세금 포함)에 국제운임 US$10, 관세율 8%, 위 과세환율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254,653원과세가격: US$190 × 1,340.28원
20,372원관세: 과세가격 × 8%
27,502원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10%
합계 47,874원이며, 원 단위 아래는 버렸습니다.

주의 관세율은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8%는 예시이고, 실제 세액은 통관 때의 환율·세율·운임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히: 8%를 쓴 이유와 확인하지 못한 점
  • 관세청 UNI-PASS 관세율표에서 HS 2106.90-9099(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중 기타)는 2026년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54%로 표시됩니다.
  • 관세법 제50조는 WTO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낮을 때만 우선 적용합니다. 그래서 8%로 계산했지만,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은 예외이고 그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홍삼제품류 기타(2106.90-3029)는 기본세율 8%와 함께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754.3%가 표시됩니다. 개인 직구에 실제로 어떻게 매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 어느 번호로 분류되는지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고, 공식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UNI-PASS도 10단위 세율은 참고용이라고 적습니다.
  • 관세·부가세의 원 단위 절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산이면 한미 FTA 협정세율을 신청합니다

2106.90-9099는 한미 FTA 협정세율(FTA에서 정한 세율)이 0%입니다. 과세가격(운임 포함)이 US$1,000 이하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구매국가가 적힌 영수증과 제품의 MADE IN USA 표시로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세 8% · 관세 + 부가세47,874원
  • 한미 FTA 0% · 부가세만25,465원
위 US$190 주문의 세금 합계로, FTA 세율 0%가 적용되면 관세가 빠지고 부가세 10%만 남습니다.

협정세율은 수입신고가 수리(세관이 신고를 받아들임)되기 전에 신청합니다.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 적용을 신청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자세히: 다른 FTA 세율

2106.90-9099는 한-EU, 한-영 FTA 세율도 0%입니다. RCEP 세율은 5.3%로 표시되지만, 아세안·호주·뉴질랜드는 양자 FTA 세율이 0%입니다.

미국이 아닌 곳의 물류센터에서 보낸 물품에도 한미 FTA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제 전에 과세 여부와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1. 과세 여부 판정 통관 판정기에 병 수와 금액을 넣어 6병과 US$150을 넘는지 봅니다.
  2. 원산지와 영수증 확인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구매국가가 적힌 영수증을 챙깁니다.
  3. 애매하면 문의 세율이나 운임 처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묻습니다.
통관 판정기로 과세 여부 먼저 확인병 수와 금액을 넣으면 면세인지 과세인지 판정합니다.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17곳 · 1차 출처 기준

이 글은 제품의 기능이나 건강상 효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 제품은 국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세청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