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150 넘는 해외직구 관세·부가세 계산법
면세 한도를 넘었을 때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를 차례로 계산하는 법을 과세환율과 한미 FTA 세율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US$150을 넘으면 국제운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 관세는 과세가격×관세율,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10%입니다.
- 한미 FTA로 관세가 0%가 돼도 부가세 10%는 그대로 냅니다.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국제운임·보험료를 더해 과세환율로 원화 환산
- 관세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세(과세가격 + 관세) × 10%
- 낼 세금관세 + 부가세
US$150을 넘으면 운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과세됩니다
자가사용 건강기능식품처럼 목록통관(특송업체 통관목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에서 빠지는 물품은 미국에서 보내도 물품가격이 US$150 이하일 때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고, 한국까지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도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넘으면 US$150 이하여도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생활법령에 실린 관세청 사례).
자세히: 면세 판단 금액과 운임
- 면세를 따지는 물품가격에는 결제 대금과 발송국 안의 세금·내륙운임·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될 때만 뺍니다(관세청 FAQ 490).
- 건강기능식품 안내(FAQ 501)는 6병의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합해 US$150 이내일 때 면제한다고 적어 FAQ 490과 다릅니다.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복·분할 수입으로 관세청 기준에 걸리면 US$150 이하여도 면제에서 빠집니다.
- 특송 탁송품이 운임명세서 등으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구분할 수 없으면 관세청 탁송품 과세운임표의 운임을 과세가격에 넣습니다.
- 관세청은 무상 운송이면 운송사가 통상 적용하는 운임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무료배송 주문에 어떤 운임이 실제로 잡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US$150과 6병 기준은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통관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부가세는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매깁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합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라, 관세가 붙으면 부가세도 함께 커집니다.
과세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는 결제일 환율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과세환율을 씁니다. 2026년 10월 18~24일 미국 달러 과세환율은 1,340.28원이라 US$150은 약 201,042원입니다.
자세히: 과세환율 정하는 법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처음 고시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해 정합니다. 적용 기간은 일요일 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입니다.
원화로 결제했을 때 US$150 판단도 과세환율로 환산하는지 적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세율 8%면 US$190 주문에 47,874원이 붙습니다
물품가격 US$180(미국 안 세금 포함)에 국제운임 US$10, 관세율 8%, 위 과세환율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주의 관세율은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8%는 예시이고, 실제 세액은 통관 때의 환율·세율·운임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히: 8%를 쓴 이유와 확인하지 못한 점
- 관세청 UNI-PASS 관세율표에서 HS 2106.90-9099(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중 기타)는 2026년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54%로 표시됩니다.
- 관세법 제50조는 WTO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낮을 때만 우선 적용합니다. 그래서 8%로 계산했지만,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은 예외이고 그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홍삼제품류 기타(2106.90-3029)는 기본세율 8%와 함께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754.3%가 표시됩니다. 개인 직구에 실제로 어떻게 매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 어느 번호로 분류되는지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고, 공식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UNI-PASS도 10단위 세율은 참고용이라고 적습니다.
- 관세·부가세의 원 단위 절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산이면 한미 FTA 협정세율을 신청합니다
2106.90-9099는 한미 FTA 협정세율(FTA에서 정한 세율)이 0%입니다. 과세가격(운임 포함)이 US$1,000 이하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구매국가가 적힌 영수증과 제품의 MADE IN USA 표시로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세 8% · 관세 + 부가세47,874원
- 한미 FTA 0% · 부가세만25,465원
협정세율은 수입신고가 수리(세관이 신고를 받아들임)되기 전에 신청합니다.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 적용을 신청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자세히: 다른 FTA 세율
2106.90-9099는 한-EU, 한-영 FTA 세율도 0%입니다. RCEP 세율은 5.3%로 표시되지만, 아세안·호주·뉴질랜드는 양자 FTA 세율이 0%입니다.
미국이 아닌 곳의 물류센터에서 보낸 물품에도 한미 FTA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제 전에 과세 여부와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 과세 여부 판정 통관 판정기에 병 수와 금액을 넣어 6병과 US$150을 넘는지 봅니다.
- 원산지와 영수증 확인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구매국가가 적힌 영수증을 챙깁니다.
- 애매하면 문의 세율이나 운임 처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묻습니다.
출처 17곳 · 1차 출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2026-07-31 시행)
- 관세청 FAQ: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과세가격은?
- 관세청 FAQ: 해외직구 소액면세 기준
- 관세청 FAQ: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식품, 화장품 및 총포·도검 등(2026-09-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세·부가세 등 계산하기(2026-09-15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2025-07-01 시행)
- 관세청 FAQ: 무료배송으로 구매 시 과세운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26-0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2026-01-02 시행)
- 관세청 FAQ: 관세환율이란?
- 관세청 UNI-PASS: 주간 과세환율(2026-10-18~10-24 적용)
- 관세청 UNI-PASS: 관세율표 2106.90-9099·2106.90-3029(2026-10-21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2026-10-02 시행)
- 관세청 FAQ: 미국산 의류 해외직구 시 FTA 세율적용
- 관세청 FAQ: 협정관세 사후적용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이 글은 제품의 기능이나 건강상 효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 제품은 국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세청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