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통관 기준과 기능성화장품
일반 화장품은 US$150(미국발 US$200)까지 목록통관되지만, 선크림 같은 기능성화장품은 미국발도 US$150까지만 면세입니다.
한눈에 보기
- 일반 화장품은 US$150(미국발 US$200) 이하면 세금 없이 목록통관됩니다.
- 기능성화장품(선크림 등)은 미국발도 US$150 이하만 면세입니다.
-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 기능성화장품(선크림 등)이거나 태반·스테로이드제 함유, 성분 미상 화장품인가요?예목록통관 안 됨, US$150 이하만 면세
- 물품가격이 US$150(미국발 US$200)을 넘나요?예수입신고, 전체 금액에 과세
- 목록통관, 관세·부가세 없음
기능성화장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특송 화장품 가운데 기능성화장품, 태반 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낸 통관목록으로 수입신고를 대신하는 절차라서, 빠지면 정식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선크림처럼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은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입니다. 관세청 2020년 안내서는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제품을 예로 듭니다.
- US$150 이하, 미국발은 US$200 이하
- 특송업체의 통관목록으로 수입신고 생략
- 수량 기준은 없고 세관장이 판단
- 예: 선크림, 미백·주름개선 제품
- 태반·스테로이드제 함유, 성분 미상 포함
- 미국발도 US$150 이하만 면세
자세히: 기능성화장품 범위와 함께 주문할 때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염모·탈색제 등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합니다. 세관이 이 범위를 모두 목록통관에서 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세청·한국소비자원의 2016년 자료는 기능성화장품과 목록통관 물품을 함께 주문하면 전량 일반수입신고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현행 고시에서 같은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세청 2020년 안내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 통관목록 품명에 '기능성 없음'(non-functional cosmetic)을 적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자료에서 같은 권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화장품은 미국발 US$200까지 목록통관됩니다
일반 화장품은 물품가격이 US$150 이하, 미국발은 US$200 이하면 목록통관되고 관세·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몇 개까지 자가사용으로 보는지는 정한 기준이 없고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주의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품은 나눠 받아도 금액을 합산해 면세 한도를 따집니다.
향수는 60ml 이하이고 US$150 이하여야 면세입니다
향수는 60ml 이하를 자가사용으로 봅니다. g나 oz로 적혀 있으면 ml로 바꿔 따지고, 60ml 이하여도 US$150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발 US$200 기준이 향수에도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세로 산 화장품을 되팔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다시 팔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나 관세포탈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세히: 직구 화장품 검사와 의약외품
2026년 4월 2일 시행 개정 화장품법은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산 화장품을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으로 정의합니다. 식약처는 판매금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직구 화장품을 검사할 수 있고, 위해가 생겼거나 우려되면 제품명·제조국·제조회사·사진·원료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땀 발생을 억제하는 액취방지제, 불소 1,500ppm 이하 등 조건에 맞는 치약, 반창고·거즈·붕대는 국내에서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입니다. 관세청 2020년 안내서는 반창고·거즈·붕대를 목록통관 배제 의약품 예시에 넣었습니다. 다른 의약외품이 목록통관에서 빠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 중고로 파는 것이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애매하면 결제 전에 관세청에 묻습니다
- 전 성분 확인 식약처는 같은 제품도 판매 국가에 따라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며 전 성분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2024년).
- 애매하면 문의 기능성화장품인지 헷갈리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묻습니다.
출처 12곳 · 1차 출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별표 1(2026-09-29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식품, 화장품 및 총포·도검 등(2026-09-15 기준)
- 관세청 광주본부세관: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28조(2026-04-02 기준)
- 관세청: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2020)
- 관세청·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20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2025-12-17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세·부가세 등 계산하기(2026-09-15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2026-10-20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식약처 카드뉴스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2024-04-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약외품 범위 지정(2020-06-01 기준)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이 글은 제품의 기능이나 건강상 효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 제품은 국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세청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