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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충제 Exp·Best By 날짜 읽는 법

미국 보충제 라벨의 Exp, Best By 같은 날짜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국내 소비기한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2분 읽기확인일

한눈에 보기

  • 미국 연방 기준으로 보충제 라벨의 유통기한은 의무 표시가 아닙니다.
  • 식약처 예시상 EXP는 소비기한, Best before는 품질유지기한이고 Best By는 예시에 없습니다.
  •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때 기준이라 보관 문구도 봅니다.
  1. 문구 확인EXP, Best By, MFG처럼 날짜 앞에 붙은 문구를 봅니다.
  2. 숫자 순서 확인연·월·일 순서가 국내 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보관 문구 확인냉장 같은 보관 조건이 있으면 함께 봅니다.
  4. 날짜가 없으면FDA가 유통기한을 의무로 두지 않아 없을 수 있습니다.
미국 보충제 라벨의 날짜를 읽는 순서입니다.

미국 보충제 라벨의 유통기한은 의무 표시가 아닙니다

FDA는 보충제 라벨에 유통기한을 넣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넣었다면 거짓이나 오해를 부르지 않는다는 자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남겨 두는 보관용 샘플에 관한 FDA 규정도 라벨에 유통기한이나 보관 조건이 없는 경우를 함께 정해 둡니다. 날짜가 없다는 것만으로 FDA 기준에 어긋난 라벨은 아닙니다.

자세히: FDA가 의무로 두지 않은 이유

FDA는 2007년 보충제 제조관리기준(CGMP) 최종규칙에서, 일부 원료는 유통기한을 정하는 데 필요한 과학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유통기한을 의무로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규칙은 'best if used by'를 포함해 라벨에 넣은 날짜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EXP는 소비기한, Best before는 품질유지기한의 영문 예시입니다

EXP · Use by식약처 예시: 소비기한
  • Expiration date, E도 같은 예시입니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는 기한입니다.
Best before · BBE식약처 예시: 품질유지기한
  • Best before date, BE도 같은 예시입니다.
  • Best By, Best if Used By는 예시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MFG · PROD식약처 예시: 제조연월일
  • Manufacturing Date, PRD도 같은 예시입니다.
  • 만든 날이라 기한이 아닙니다.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든 영문 표기 예시입니다.

품질유지기한은 알맞게 보관할 때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과 다릅니다.

FDA는 식품에 품질 기준 날짜를 넣을 때 'Best if Used By'를 쓰자는 업계의 자율 노력을 지지하며, 맛과 품질이 가장 좋은 시점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보충제에도 같은 뜻으로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Best By'를 국내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가운데 하나로 맞춘 공식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표시만으로 날짜가 지나도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때의 기한입니다

한국 법은 소비기한을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정합니다. 날짜와 함께 라벨의 보관 문구를 봅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냉동이나 냉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면 '냉동보관'이나 '냉장보관'을 표시합니다.

숫자 순서는 국내 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소비기한은 '2027.06.30까지'처럼 연·월·일 순서로 적습니다. 수입신고 제품은 수출국 순서가 다르면 연·월·일 순서를 예시로 보여 줘야 합니다.

미국 라벨의 날짜 형식을 정한 연방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연·월·일 가운데 무엇인지 직접 확인합니다.

자세히: 국내 표시 규정의 적용 범위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국내 제조품과 수입신고한 제품입니다. 수입신고한 제품은 한글 라벨을 붙여도 원래 라벨의 소비기한 같은 일자 표시를 가리면 안 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됐고, 그해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로 적용됐습니다(냉장 보관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

출처 8곳 · 1차 출처 기준

이 글은 제품의 기능이나 건강상 효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 제품은 국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세청 안내를 따르세요.